목록통관도 금액 상관없이
개인통관고유부호 필히 입력해 주세요!
1. 평소 성원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표제와 같이 개정된 세관고시에 의거 2019년 9월2일 신고화물부터 개인건에 대하여
목록통관시 수하인 식별부호(개인통관고유보호/생년월일) 의무제출하여야합니다 .
3. 수하인 식별부호(개인통관고유보호/생년월일) 미기재 및 오류시
- 목록통관 반출 보류/보관되며 특송물류센터 기준 일평균 2만건 적체 누적 예상
- 차후 수집이 되더라도 해당 건을 확인 출고하기까지의 다단 프로세스로 업무 과부하 발생
- 물류적체현상이 발생 고객 물품수령일 예상불가
4. 관세청에서 본격시행시 물류지체 대응계획에 따라 수하인 식별부호(개인통관고유보호/생년월일)이 없는 화물은
발송 자제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되었습니다 .
5. 생년월일
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경우 생년월일 (YYYYMMDD) 8자리 입력 가능합니다
EX)20190821
아울러 9월2일 이후 수하인 식별부호(개인통관고유보호/생년월일)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
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는 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 로
접속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관세청 블로그 참고 부탁드립니다
er.com/k_customs/221276415700
개인통관 고유부호(PCC) 관련 안내드립니다.
한국으로 수입되는 개인 특송화물에 대해 세관에 사전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당 수입본부는 9월2일부터 통관고유부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안내 및 협조 요청드립니다.
한국인천공항 세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 시행(09/02)에 따라 미기재 및 오류로 인한 물류지체를 예상하고 있으며,
아울러 통관 지연 및 이로 인한 기타 비용(창고비 및 미기재화물 기타 관리비용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통관 고유번호 필히 입력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