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0월 23일부터 [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]가 개정.시행되어
의약외품 마스크수출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.
따라서 정식수출 신고한 의약외품 마스크에 한하여 허용한 해외 배송 제한이
폐지되고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
주시기 랍니다.
(다만, 물품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출신고 대상이오니
수출신고필증을 받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